| 선거관련 회장선거일 변경 및 당선인 공고 안내. |
선거일자 | 관련조항 | 내용 | 비고 |
12.15.(화) |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2항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3항 | ※ 선거관련 이의 신청으로 인한 서울시체육회 선거관련 지도 및 협의로 기존 선거일이 경과함에 따라 11월30일 에서 일정변경에 따른 12월15일로 변경.회원종목단체 규정 제19조 3(당선인 결정)에 근거하여 단일후보 입후보 시 투표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심사 후 20.12.16일 당선인공고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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